경기북부이슈

아동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 지급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 의회통과 ....복지부 협의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4/27 [06:41]

아동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 지급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 의회통과 ....복지부 협의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4/27 [06:41]

 

▲ 아동돌봄 기회소득 홍보물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지급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해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에게 지급한다.

 

도는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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